'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', 설 연휴 끝날 때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휴에 친척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추석, 1대1 생중계 앱을 이용해 '비대면 차례'를 지내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충북 청주에 사는 부모님,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, 손주가 영상으로 만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는 '이동 자제 권고'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만약 이렇게 5명이 실제로 모이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직계가족 역시 더했을 때 5명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어린아이와 영아 역시 인원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파는 종갓집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트북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절을 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천원 권 지폐의 주인공 퇴계 이황 선생의 최근 450주기 제사도 '비대면'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종손을 포함한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중계화면을 보며 각자 공간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. <br /> <br />예년의 행사와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죠. <br /> <br />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,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병일 /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: 특히 올해가 450주년이었어요. 예년보다도 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행사였는데…. 퇴계 선생께서 (제사가)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, 오늘의 형편에 맞고 과거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유언도 하셨어요.] <br /> <br />5인 이상 모임금지, '주민등록상 주소'가 같은지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주소를 함께하는 직계가족 4명에 주소가 다른 2명의 직계가족이 더 왔다면? 이 경우도 6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침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결혼식이나 장례식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실외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. <br /> <br />성묘하러 5인 이상 모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4명이 성묘하고, 나머지 인원은 멀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4명씩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성묘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지침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4일 사이 5천8백 건이 넘는 모임금지 위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외가 가장 많긴 했지만, 가정에서 모임을 하다 신고가 접수된 건도 16.7%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, 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11252449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